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67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에 따른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7.,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8. 7., 2023. 8. 10.>

7. "원안채택"이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8.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다만, 수정ㆍ보완되 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0. "설계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1. "설계부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 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다만, 제10호 규정에서 위원회에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12.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13.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중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23. 8. 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23. 8. 10.>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의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개정 2023. 8. 10.>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원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취득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의 중요 공법(이미 심의 받은 신기술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변경되는 공사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④ 일괄·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⑤ 발주청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⑥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공사

⑦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내용에 관한 사항

⑧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과 제99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⑨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⑩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주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심의주관부서의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③ 제11조 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장이 겸임 또는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 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23. 8. 10.>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 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의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정교수 <개정 2023. 8. 10.>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⑥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8. 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사업내용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 까지의 사항은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심의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조제3항 에 따른 심의사항은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⑧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은 심의일 20일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선정하여 공개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4.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0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3. 8. 10.>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0.05.>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심의 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회의참석·자료제출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그 결과를 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항 의 심의사항 중 일괄입찰 공사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3항 의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심의사항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5항 에 따른 사항은 해당분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 또는 의견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5조제6항부터 제10항 까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결방법을 따라 쓸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4조(의안설명)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ㆍ설계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여부 등도 같이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기간) 심의기간은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회의실 임대, 위원수당, 일비, 숙식비, 기타 부대비용 등)는 발주처에서 전액 부담하고 도에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수수료) ① 법 제79조 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신청 기관의 장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심의수수료는 일반심의와 대안ㆍ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기타심의로 구분하고, 심의운영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수수료는 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20조(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함.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함.

4. 수급인과 제 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사항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개정 2020.10.05.>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개정 2023. 8. 10.>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4.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22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2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녹음·속기록·통역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 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3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9조 까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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